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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자격
안녕하세요 !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 / 기금 지원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으로 주변 주택 시중시세보다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잇는 제도 입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요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어떤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저렴하고 최대 30년 거주가 가능하여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공공임대사업입니다.
주 공급대상자를 보시면 신혼부부 [ 혼인기간 5년 이내 ]인 분들이 제일 많고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장 여러 피해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등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저소득층 [ 소득 1 ~ 4분위 계층 ]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정도 됩니다.
임대절차를 보시면 입주자는 각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 공고가 나옵니다. 각 지역 공급여건에 따른 현장접수와 인터넷 접수로 신청할 수 있고 서류제출대상자에 대한 소득 자산 조사와 심사를 통해 당첨여부가 결정됩니다.
입주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 / 자산 보유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가 대상자입니다.
공급신청자격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 50m미만은 50% 수준 이하에게 우선공급
전용 50~60m이하는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각 공급면적별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임대주택은 많은 분들이 찾는 주택이다 보니 제 1순위 혹은 제 2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들어가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주택 주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비용을 감소 할 수 있다면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